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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의원(전주5)은 새만금 산단에 RE100 특구를 지정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가입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지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새만금 기반공사의 조속한 추진과 새만금 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전북도가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양치유센터 유치 및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을 위한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으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관련 조례가 작년 제정된 이후 조례시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마련하여 즉시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올초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에도 예산반영이 지연되었다며 해당 조례가 당초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지원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축산분뇨 배출사업장 점검대상 현황과 관련하여 점검대상 개소수가 단기간에 증가한 원인과 지도·점검 방식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였으며 지난 3일 김제용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새만금 수질개선과 악취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내년 축사매입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새만금 동서도로가 완공돼 개통되면서 새만금의 내부개발이 본격화되었으나 개통한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 등 행정구역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북도가 새만금 권역에 맞닿은 3개 시군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행정협의회 구성을 발표하며 새만금행정협의TF팀을 신설하였음에도 반발은 여전하므로 전북도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