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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교육청 |
이번 통합 취업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각급 학교의 개별 취업규칙을 적용해서 같은 교육공무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 차이가 존재했었다.
통합 취업규칙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동의서 취합 결과 총 3,737명 중 3,673명의 동의(98.3%)를 얻어서 제정이 가능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 신규 채용 시 3개월 수습기간 ▲ 학습휴가연간 4일 신설 ▲ 병가 연간 60일 중 유급병가일수 확대(40일) ▲ 경조사휴가 사용 시 공무원 기준 적용 ▲ 자녀돌봄휴가 신설(연간 2일 이상) 등이 있다.
대전교육청 조승식 행정과장은 “이번 통합 취업규칙 제정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개선과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근무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