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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태현 의원(국민의힘, 창원2) |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인용 법령에 따른 운용상 미비점들을 보완했다.
백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조항을 신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대부료 요율 규정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공유재산 기준조항 신설 △불합리한 수의계약 매각기준 정비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권고에 따른 관사 운영비 사용자 부담 정비 등의 조례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백태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의 적정을 도모하여 경남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