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개회사 하는 김연수 의장 |
중구의회는 중구청장이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하여 김옥향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거부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안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취소소송 등의 건`을 의결하였다.
김연수 의장은 개회사에서“지난 해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며“조례에서 정한 사무직원 인사예정일과 대상자 선정 등 추천 절차를 위반하여 단행한 인사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