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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무안군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체결 |
이번 업무협약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인사운영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임용시험,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등 인사와 조직관리 주요 분야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세부사항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대현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와 집행부가 자치분권2.0 시대로 나아가는 첫 단추이자 핵심이다”며“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무안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협약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지난 제2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필요한 22건의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