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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의회-서대문구 인사운영 협약해 |
이는 오는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앞서, 구의회와 구청간의 균형 있는 인력배치와 효율적 인사운영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금까지 구청장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국 직원의 승진, 채용, 징계, 교육 등 실질적 인사 권한을 구의회 의장이 가지게 되었다.
이에 집행기관과 인사운영에 대한 협력관계를 맺어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인사교류는 물론 후생복지, 교육 등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일선에서 일하는 의회 사무국 직원과 구청 직원들 사이 혼란을 줄이고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구의회와 구는 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신규채용, 조직 및 정원, 교육훈련, 후생복지, 정보시스템 등 분야에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세부사항은 향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기 정착은 물론 양 기관 간 상생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지난해부터 별도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TF팀’을 구성 대․내외적 협의는 물론 규칙과 조례 등을 개정 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전 준비를 진행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