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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
6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시행한 농업기계 임대료50% 감면 제도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시행한 결과 총 2016농가에서 8736대의 임대 농기계 이용으로 1억 6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감면해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추가 연장을 통해 연말까지 총 1억원 이상의 농업기계 임대료를 추가 감면해 지역 내 농민들의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소재 3개소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남부·북부)에서 운영하는 43종 475대의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지역 내 모든 농가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지역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이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