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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하늘 만들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사회

‘맑은 하늘 만들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한다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1/11/15 14:57
5등급 차 운행제한, 공사장 ·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전수점검 등 대기질 개선에 총력

↑↑ 서울특별시 이승로 성북구청장
[서울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서울특별시 성북구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 저감 등 분야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이 기간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이번 계절관리제 대책에는 수송 분야, 난방 분야, 사업장 분야, 노출 저감 등 총 4개 분야 13개 사업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 시작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 2019년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됐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 ~ 21시이며,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특히 초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39%로 큰 비중을 차지한 난방 분야 개선 대책으로 ▲친환경 보일러 집중 보급, ▲대형건물 난방온도 관리 강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을 시행한다. 일반 보일러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8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도 지원한다. 연간 에너지소비량 2천TOE를 넘는 대형건물에 대해 구청직원이 직접 방문, 적정 난방온도 20℃를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대비 에너지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한 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는‘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시행한다.

또한 구 관계자는 “구민 미세먼지 노출 정도를 줄이기 위해 중점관리도로 7구간 62km를 1일 3회 청소, 청소 차량 1대당 1일 작업 거리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하는 등 도로에 비산하는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청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며, “성북구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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