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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25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인건비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에서 2년차까지는 50%을, 인증사회적기업은 1년차에서 3년차까지는 40%을 지원받는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2년간 지원되며 10~20%까지 자부담이 있다.
김기환 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신규로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과 대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관심있는 기업의 원활한 응모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 신청절차 안내를 위한 온라인설명회를 1월 13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