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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청사 외경 |
안심숙소는 재택치료자가 10일간 집에서 격리하는 동안, 같은 기간 격리(백신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10일간 추가 격리)해야 하는 동거가족들의 2차 감염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도봉구민 중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으로서, PCR 검사결과 음성 백신접종 완료자 수동감시 전환 대상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반 입소해야 한다.
안심숙소는 재택치료자 격리기간 내 최장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상기 조건에 모두 해당되며 이용을 희망하는 재택환자의 동거가족은 도봉구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봉구는 이번 안심숙소 운영을 위해 지난 1월 3일 지역 내 숙박업소와 사용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재택치료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되고자 재택치료자 가족 전용 안심숙소를 마련했다. 구민 여러분 모두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