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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동구청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1만8,000원에서 6만7,500원 사이의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22.1.1.) 기준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이외에 간편결제앱(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을 통한 간편납부 등 모든 납세자가 편리하게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7일부터 2월 3일까지이다.
동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건설 및 주민복지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