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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멈추지 않는다! 원격영상회의 시연 |
이번 원격영상회의는 정부협업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안건처리를 위한 질의응답 등 회의진행 상의 어려움이나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회 영상중계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방송이 정상적으로 중계되는 것까지 면밀하게 확인했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늘 시민과 함께하는 의원들은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의회운영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이번 비대면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6조에 의장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