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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명절과 졸업 시즌 대비 청탁금지법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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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명절과 졸업 시즌 대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신태공 기자 입력 2022/01/21 10:08
각급 학교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_뉴스비타민=신태공기자]대전광역시교육청은 설명절과 졸업을 맞아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사회상규상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준수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해하기 쉬운 주요 OX퀴즈와 카드뉴스 그리고 청탁금지법 ‘선물’바로알기 등의 교육 자료를 배부하여 안내하였다.

청탁금지법 카드뉴스와 OX퀴즈는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혼동하기 쉬운 내용 위주로 작성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청탁금지법이 생활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설·추석 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선물범위가 20만원까지 확대되면서, 교직원들이 개정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를 전 기관에 배부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은 “설 명절 전후로 학교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사례 중심의 청탁금지법이나 편리한 부패공익신고 등이 청렴한 대전교육이 생활화되는 교육현장을 기대한다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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