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창문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 대신 디지털 사이니지로” |
이날 최원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창문 시트지나 불법 전단지 등 과도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세종시의 미관과 도시 브랜드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진행한 ‘2021 세종시 창호 이용 광고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의 85%가량이 시트지 광고가 지역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 외벽을 감싼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추가 화재 피해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선정적인 광고 등으로 안전 및 주거환경을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 의원은 “선정적인 불법 옥외광고물이 지속된다면 결국 일반 식당 및 카페는 모두 떠나고 유흥 관련 업종만 남는 기형적인 상권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법적 근거의 미비로 창문 시트지 광고 제거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담당 공무원이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장비 단속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소방안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등 창문 광고를 대신할 수 있는 홍보물 설치, 지역 상점가 안내 앱 개발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 향후 창문 이용광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도시 발전과 함께 상권이 자리잡고 있는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확실한 체계 정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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