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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설 명절 대비 특별 방역점검 |
점검기간은 2월 6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592개소(식당·카페 338, 유흥시설 254개)로 6개 반 18명(식품위생과 직원 6, 경찰 4,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8)을 동원해 집중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별방역 점검 실시 중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는 적발 시 시설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와 10일간 영업정지,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은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지역의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