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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안 등 20건 심사・의결 |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15건 중 12건이 원안가결 됐고, 2건이 수정가결됐으며 1건은 보류됐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위탁기간을 현실에 맞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했다.
임채성 의원은 국가적 과제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중 셋째부터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23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원석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점자사용 차별금지, 시장의 책무,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형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그동안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받아왔던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세종시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간 7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고, 효율적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아울러, 지난 제80회 임시회에 보류됐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연령을 10세 이상 15세 이하로 수정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수정 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