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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개시 |
신청대상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아동으로,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앱(복지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육서비스 지원 종류에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86개월 미만 아동 대상‘양육수당’▲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대상‘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대상‘유아학비’등이 있다.
자격변동 시에도 반드시 보육서비스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예정,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변경, 0~2세 아동이 어린이집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단, 연령 증가로 인한 0~2세 기본보육(연장보육 포함)에서 3~5세 누리과정은 자동 전환되어 신청이 불필요하다.
한편, 이번 사전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 시작일이 결정되며,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전환 시기에 맞춰 적기에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새학기를 맞아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기간을 두고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보육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