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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청 |
총사업비는 1억 5천여 만원으로 노후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지붕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철거·처리의 경우는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도 포함된다.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가구당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철거‧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또한,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도 200㎡(슬레이트 면적) 이하 까지는 철거와 처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일반주민의 지붕개량은 가구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3월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면적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구는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8억 2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486가구의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한 바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