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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회, ‘제267회 임시회’개회 |
첫날인 8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고, 전명자 의원의`투명 페트병 수거 보상제 확대와 홍보 촉구`, 김신웅 의원의 `각종 위원회 운영정비 및 개선방안 모색`, 김영미 의원의 `괴정동행정복지센터의 신청사 건립 필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9일부터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등 당면안건을 처리하고, 14일 마지막 날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각종 안건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한다.
이선용 의장은 개회사에서˝한 해의 비전을 담은 주요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에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줄 것”과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코로나19가 조속한 시일 내 종식되기를 소망하며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서구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