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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정세현 도의원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상담 활동에 대하여 △학생상담 및 학교상담실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실태조사와 활용 △학교상담실 설치 및 운영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이 학생 심리건강 등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서 겪는 심리적 문제에 대하여 학생상담의 이전보다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학교상담실의 지원계획과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을 법제화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밝고 활기찬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와 12월 13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