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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
이번 건의안은 시대의 요구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그에 걸맞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재조명해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면서 필요하다면 관련법령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넓힌다고 하더라도 소년 범죄가 바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청소년 범죄행위가 흉포화된 것은 우리 사회와 가정이 청소년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도 있기에 관련규정 수정과 함께 사회화 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혜영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성장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권리를 충분히 누림과 동시에 법적 책임감을 높여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국회 및 각 부처에서 더욱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소년법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