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포항시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 의견수렴 적극 대응 |
지난 10월 15일부터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소 조회를 통해 소음피해지역 해당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의견제시 역시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런 소극적인 공개 및 의견수렴 방식으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함은 물론 각종 홍보수단을 동원해 이를 홍보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해당 읍면동을 돌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군소음 피해 보상제도와 소음대책지역 지정절차 등을 설명하고 현재 공개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소음영향도 조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깊어지고 있는데 포항시는 이 같은 결과가 단순한 소음측정의 문제라기보다 ‘군소음보상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법 자체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법 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지역민들이 실망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다”며,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은 향후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는 만큼 지역주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라고 향후 있을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국방부 대면설명회에 적극 참여 바란다”며, “지역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군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국방부의 대면설명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오천읍민복지회관에서 지역민을 상대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