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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후포항 앞바다에서‘바다의 로또’밍크고래 혼획 |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7M , 둘레 3.1M 크기로 죽은지 약 3~4일 가량 추정되며, 고래연구센터를 통하여 밍크고래로 확인하고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는 죽변수협을 통해 5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울진해경관계자는 관할 해역에서 올해 밍크고래 1마리, 참돌고래 21마리, 낫돌고래 4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