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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어린이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ㆍ지자체ㆍ교육청ㆍ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된다.
점검 사항은 통학버스 운영자 등과 관련해서 △ 미신고 운행 △ 동승보호자 미탑승 △ 보험가입여부 △ 운영자ㆍ운전자ㆍ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 어린이안전하차 미확인 등을 점검한다.
단속은 어린이 통학버스(4,261대)에 대해 합동단속 外 △ 운영자ㆍ운전자 대상 수시 불시단속 △ 순찰 중 법규위반 의심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ㆍ단속 등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예정이며, 이와 함께 2월 중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대상 △ 법령ㆍ준수사항 교육 강화 △ 홍보 △ 학교ㆍ녹색어머니회 등 협조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시경찰청은 어린이안전확보를 위해 운영자 및 운전자 모두 어린이안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