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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
이선용 의장은 기존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로 주차 불편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종교단체, 학교 등에 주차장 개방 확대와 대체 주차 공간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제3호를 신설하여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경찰서장이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경우”라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대전 서구의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로 인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고자 지역의 주차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개방주차장 운영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간 및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 등·하교 전후의 심야시간대의 학교 등에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