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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단속대상은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미충족 어린이 승합차, 불법운행 이륜차, 무단방치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대포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미사용신고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일제단속이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법자동차 소유자에게 불법자동차 운행이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법 위반으로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으니 법령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