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비타민

서울시, 병상 찾아 전국 원정 없도록… 종합병원 증축 도..
문화

서울시, 병상 찾아 전국 원정 없도록… 종합병원 증축 도시계획 전폭 지원

고광섭 기자 입력 2022/02/14 15:10
종합병원 의료시설 증축 시 ‘도시계획 지원방안’ 올 상반기 조례개정 후 시행

↑↑ 서울시 종합병원 현황
[서울_뉴스비타민=고광섭기자]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준다.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까지 지원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같은 사회 부족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한다. 나머지 절반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완화되는 용적률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설치 등의 계획적 관리방안은 관련 위원회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병상을 찾아 경북, 충북 등 타 시·도까지 원정을 가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사스(`03), 신종인플루엔자(`09), 메르스(`15), 에볼라(`18)에 이어 코로나19(`20)까지 감염병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재난인 의료 위기 상황에 대비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다.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감염병 관리시설 증축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말 개정된 국토부의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완화된 용적률을 모두 감염병 관리시설로만 설치하게 되어 있다.

21개소 중 국공립 병원이 3개소(서울대병원, 시립동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나머지 18개소는 모두 민간종합병원이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압 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가 가능하며, 건축허가 등을 통해 즉시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감염병 관리시설이 고비용-저수익 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국공립 등 일부 병원에만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이후 5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간담회, 수요별 컨설팅 등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 해 보다 실효성을 담보했다.

시설 수요가 있는 병원과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있었으며, 도시계획지원 시 다수 병원에서 적용 의사를 밝혀 온 바 있다.

서울시 지원방안은 국토부 제도와 병행 추진해 감염병 관리시설만 신속하게 확충하고자 하는 병원은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증축 계획 공간에 대한 설계 지침과 기준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종합의료시설 지원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

가이드라인에는 용적률 체계와 용도 계획, 감염병관리시설 동선분리 및 위기 시 전환·동원 가능한 체계 구축 등 최소한의 계획기준과 공간지침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로 확보된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평시엔 병원에서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감염병 등의 위기·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우선 동원해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안 시 병원은 관련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며, 용적률을 완화 받은 병원은 준공 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 관리된다. 시는 해당 병원을 관련 기관(부서)에 공유해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우선 동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원방안 적용이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종합병원 약 2개소 규모 이상의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 병상도 약 1.5~2배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적률 부족병원 21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지원방안을 적용해 완화받는 용적률의 1/2을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최대한 확보 할 경우 연면적 약 99,000㎡에 해당되는 시설 확충이 가능하다. 이는 서울시내 종합병원 지상층 평균 연면적을 약 41,000㎡으로 보면 2배 이상에 해당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 병상 증가는 물론, 병원시설이 확장되는 만큼 전문 의료인력도 확충돼 서울의 의료 대응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 도시계획 지원방안이 적용되면 서울시내 병상 부족으로 지방 병원까지 가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증환자 병상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적 재난인 의료 위기 상황에 대비한 의료시스템이 확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의료, 교육 등 비영리 필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비타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