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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
해당 사업은 승용 1,300만원, 화물 2,000만원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며 전기택시에 9대(추가 200만원 지원), 법인,기관(영업용 화물차)에 10대 별도 배정하여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원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조,수입자(판매대리점)와 차량구매 계약 및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이는 각 판매대리점에서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신청기간은 2월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의성군 내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체납이 없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많은 군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같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