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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전경 |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우선 순위이며,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소득수준, 학대·방임 등을 고려해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치매환자(피후견인)는 법원의 특정후견 심판에 따라 선임된 공공후견인을 통해 3년간 특정후견 사무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정후견 사무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주거 마련에 관한 사무, 은행 업무 및 일상생활에 관한 사무, 공법상의 신청 행위에 관한 사무 등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2021년에 도내 최초로 치매공공후견인을 선임한 후, 올해 두 번째 공공후견인이 선임되어 활동 중이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은“매월 공공후견 사례회의를 진행하며 후견 감독 역할과 현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모니터링함으로서 치매환자가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