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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
이를 위해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자동단속카메라 운영과 주민신고제 요건을 미리 알리는 행정예고를 하고,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등 단속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단속대상이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발 2회까지는 경고, 3회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해왔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급속충전구역에 한하여 단속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완속충전구역은 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는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에 일정 시간이 경과한(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경우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가 시행됨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홍보를 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