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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구청 전경 |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해야한다. 그러나 해당 업소는 특수조명 시설과 음향시설을 갖추고 심야 시간 손님이 영업장 내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않는 등 사실상 클럽처럼 영업을 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구 중구청은 불법적인 클럽영업은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되어 꾸준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업장 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제보를 부탁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건전하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고의․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