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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 위해 일제조사 시행 |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종류(6개)별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산림사업 시행 법인을 말한다.
사업 종류별로는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7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17개로 3개 분야·35개 산림사업법인이 등록돼 있다.
일제조사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산림기술자의 이중취업,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사전 서류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한다.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며,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거나 부정 등록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시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일제조사 결과 부적정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도내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12월 실시한 ’22년도 하반기 일제조사 시 등록요건을 미충족한 2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적법한 산림사업법인 운영,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