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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 당부 |
지난해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장에서 퇴비를 반출할 때에는 반드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부숙도 검사주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농가(한우 900㎡ 이상)는 1년에 2회, 신고농가는 1년에 1회이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하여야 한다.
퇴비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여러 지점에서 채취한 퇴비 500g정도를 잘 혼합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오면 검사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증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부숙도 검사제도 미 준수 농가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하고 적시에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받아서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