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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 |
김정옥 의원은 “어린이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 순수함과 선의를 가져다주는 가장 귀한 존재이며, 가정과 사회는 절대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식이법 등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고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에는 대구시 한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계단 난간 틈새로 아동이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며, “이는 우리 모두가 위험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대처하지 않은 결과로, 대구시는 사소한 소홀함이 돌이킬 수 없는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린이안전 위해 요소 발굴과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옥 의원은 “대구시가 아이들과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등 시민의 시각에서 어린이안전 위해 요소를 찾아 관리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 제안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며, “어린이안전 위해 요소는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민의 관점에서 상시 발굴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