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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전경 |
양육상황점검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보호조치가 결정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으로서 대면 점검이 원칙이다.
이에 제주시는 아동복지시설 9개소(162명), 가정위탁 119가구(141명)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양의 충분성과 적절성, 서비스 품질과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등 전반적인 양육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 8명을 배치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개별보호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올해 4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303명에 대해 양육상황 점검을 3회 실시했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보호대상 아동들의 개별특성과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원가정 외에서도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