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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
긴급돌봄 서비스는 장애인 보호자의 경조사(직계존비속), 입원, 도외출장 등의 사유로 보호자 부재시 해당되며, 24시 돌봄의 경우 최대 5일,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 2일까지 연간 30일 이하로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료는 주간(09:00 ~ 18:00) 10,000원, 야간(18:00 ~ 익일 09:00) 15,000원, 주야간(09:00 ~ 익일 09:00) 25,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50%, 차상위 40% 감액된 금액이 적용된다.
이용절차는 최초 이용시 내방상담이 필요하며 그 뒤 이용부터는 전화 예약이 가능하고 보호자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퇴원확인서,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출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60명(남자42명, 여자 18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보호자의 일시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돌봄에 따른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