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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
정비대상은 지난해 복지부에서 통보된 1년 이상 미운영 시설 14개소로 현지조사와 청문을 통해 최종 지정취소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되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또는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됐었으나,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존 운영기관을 재심사 하는 `지정갱신제`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시행일인 2019년 12월 12일로부터 6년 뒤인 2025년 12월 12일까지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후 서비스질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 방해하는 기관, 1년이상 서비스 미제공기관 등도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4월말 기준으로 제주시 내 장기요양기관은 186개소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정비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신규기관 진입기준은 높이고, 행정처분 회피목적의 휴폐업 등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는 등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을 퇴출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