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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한라산 무단 출입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 탐방로 이외 비탐방로 무단입산자,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4개 반 36명이 취약지역 32개소에 투입돼 정기·기동·취약지 순찰을 실시하며, 무인단속시스템(CCTV) 19개와 공원보호 단속용 드론 3개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전방위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제주산악안전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및 ㈔한라산지킴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신고)체제를 운영해 공원 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 행위자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남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행위는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된다”면서 “민족의 명산 한라산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도록 불법 행위 근절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