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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해양수산부의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에 맞춰 접수받을 계획이었으나, 사업 대상이 `수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지난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이며, 지원금액은 어가 당 80만 원 중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을 제외한 64만 원이다.
희망 어가는 어가 구성원 중 신청 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대상은 △총 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이다.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어업인 △수산종자생산 어업인 중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희망 어가는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한다.
조건불리지역 및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자격과 요건에 충족된다면 중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둘 중 하나만 지급된다. (동일 어가 내 구성원 중복 신청 불가)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직불제인 만큼 신청 자격이 있는 어가는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며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