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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
농업기술원은 2019년부터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모든 농작물에 적용됨에 따라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면적이 적은 작물인 경우 등록된 농약이 적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이 큰 만큼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해 신규 농약의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농약직권등록은 농촌진흥청으로 신규 농약등록에 대한 수요를 제출한 후, 신규 농약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과 최종 잔류성 시험을 통해 등록이 이뤄진다.
약효·약해 시험은 등록하고자 하는 농약의 △해당 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 효과 △약해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약효·약해 시험을 통해 농약이 선발되면 작물에 대한 잔류성 시험을 진행하며,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를 거쳐 잔류농약허용기준(MRL)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을 통해 농약 등록이 이뤄진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9작물 69시험 283품목에 대해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했으며, 이 중 17작물에서 방제효과가 우수한 177품목의 농약 등록도 완료했다.
올해는 재배면적이 적은 오렌지(약 30ha)와 망고(약 40ha)에 대해 4시험 20품목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준비 중이다.
오렌지의 검은점무늬병, 잿빛곰팡이병, 깍지벌레류 및 망고의 볼록총채벌레에 대해 시험을 추진하고 있고, 오렌지의 병해충에 대해서는 약제부족에 대한 시급성이 인정돼 잔류성시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정민 농업연구사는 “농약직권등록시험을 통해 소면적 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면적 작물의 농약등록을 위해 농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