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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흘 곶자왈 지대 등 무단훼손 현장사진(1억3천만원 추징) |
자치경찰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유일의 법정 특별사법경찰로서 산림, 환경, 의료, 식품·위생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인 제주지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불법 개발로 인한 대규모 산림훼손 등 1,858건의 특사경 범죄행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18명을 구속 송치하는 등 제주환경 파괴사범 등에 적극 대처해 왔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 수사직무 범위 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형사처벌 외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 보전 신청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 피해의 온전한 회복이 어렵고 가벌 효과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제정(2021.1.)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1.) 개정으로 특사경 법률 위반과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신청이 가능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단은 2022년부터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더불어 제주지검과 협력해 범죄수익 추징보전에 적극 나서 총 4건, 약 13억 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을 했으며, 제주지검은 범죄수익 환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 자치경찰단은 최근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로 6,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A씨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해당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지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적극 환수하겠다”며 “각종 불법 개발 등 범죄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범죄수익도 환수된다는 점을 인식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