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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2023년도에는 총 6개 분야에서 105개의 지표를 발굴해 강원도 내 시군별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 행정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태백시는 올해 강원도 통합지표를 제외한 정량지표 58개와, 정성지표 18개로 총 76개 지표가 합동평가 대상이며, 이번 보고회에서 정량지표 점검 및 지표별 달성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각 지자체별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인 만큼, 보고회를 통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적극 논의하는 등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