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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사업주 노동법 교육(5월)’실시 |
본 교육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이며,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도내에는 ‘21년 기준, 20만 개 이상의 사업체와 71만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강원도에는 소규모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이 사업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법 준수에 취약한 대상들이 많다.
4월 원주와 인근지역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교육은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았던 것으로 조사(만족, 매우만족 93%) 됐다.
도 관계자는 “사례 위주의 교육이라 교육 열기가 높았는데, 실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도민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