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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고 차량연식이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조사하여 사실상 멸실이 확인된 71대에 대해 비과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차량은 1,180건으로 고질체납차량 중 자동차검사여부, 책임보험 가입사실, 교통법규 위반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도난 신고된 자동차, 교통사고․화재 등으로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 최종 71대를 비과세로 전환했다.
71대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사후 관리를 통해 운행 여부가 포착될 경우 자동차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일제 정비를 통해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한 민원과 불필요한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철저한 조사와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