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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실시..
사회

양양군,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실시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3/05/18 10:35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달간, 속초경찰서와 합동 단속 실시

↑↑ 불법 근절 현수막
[강원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양양군이 5월부터 7월까지 2달간 속초경찰서와 함께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온라인으로 투숙객을 받는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면서 무신고 숙박업인지 모른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이 의심되거나 신고 접수된 업소로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 여부 ▲관계 법령(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하며, 관내 곳곳에 불법숙박업 근절 현수막도 게시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 누구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통해 쉽게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군은 단속 결과,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숙박업소들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안전 점검이 소홀해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며,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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