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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이번 교육은 4월 26일과 5월 2일에 이어 3회차로,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과 읍·면·동 5급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양윤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노무법인서강 노무사)를 초빙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주제로 폭력행위 발생 시 조치 및 처리절차, 2차 피해 예방, 보호 조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한편 폭력예방교육은 전 공직자가 연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이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이 폭력예방의 중요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고, 상호배려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