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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
위험성 평가는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이며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서는 매년 반기별 1회(연2회)시행한다.
올해 위험성평가의 경우 사업소 내 음식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며, 지난 2월 폐쇄된 소각시설과 6월 폐쇄예정되어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장 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산업 질병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도 진행하고 있다.
양경수 환경시설관리소장은 “이번 위험성 평가 실시를 통해 환경시설관리소 사업장 내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 발생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