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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
이 품질검사는 불량비료 생산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검사방법은 제주시와 도,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실시하며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검사대상 비료도 유기질비료에서 농업인이 많이 사용하는 제3종복합비료까지 확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기질비료 사용원료 적정여부 ▲비료중량 및 보증성분 표시사항 ▲비료 공정규격 ▲생산일지 및 판매기록 등에 관한 사항이다.
검사는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와 제3종복합비료의 시료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이 지정 고시한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다.
한편 지난 1분기에 시행한 유기질비료 품질검사는 관내 생산업체 5개소·15개 비료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검사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검출되는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해 나가고, 품질검사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농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