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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업무 협약서 체결 |
이날 협약식에는 고려병원장례식장 백건우 대표, 새통영병원장례식장 하은미 대표, 숭례관장례식장 전병훈 대표, 통영서울병원장례식장 정유진 대표, 통영전문장례식장 성영수 대표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무연고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공영장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6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 마련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200%범위(160만원) 이내에서 장례지원이 이루어진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는 사망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공영장례를 지원 할 수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무연고로 사망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떠나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공영장례를 통해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평안히 영면하실 수 있도록 통영시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