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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청 전경 |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상남도에서 위촉한 세무경력 5년 이상인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만 가능하며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 재산 5억원 이하로 모든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출국 금지 대상이나 고액 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납세자가 불복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청구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의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고 말했다.